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제4장 교통수요관리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장 교통수요관리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