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제8장 보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장 보칙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