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다음 조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