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사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개정 2021.4.20>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다음 조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