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제8장 보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장 보칙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