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