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제8장 보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장 보칙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