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130조 공유재산 및 물… 다른 법령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다음 조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