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0조출자 다음 조 제122조회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