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출자)제1절 통칙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1절 통칙

제120조(출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