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제118조(회원) 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121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12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목적ㆍ조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제136조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이하 "집행간부"라 한다)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0.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124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