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제2절 청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2절 청산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