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0조제2절 삭제

법령 산림보호법 제4장 삭제제2절 삭제

제40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80어절

삭제추가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제38조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와 제4항의 조사 및 문책요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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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40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