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47어절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4.2.13>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군부대
4.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5.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6. 기상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ㆍ방법ㆍ절차ㆍ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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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4.2.13>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군부대
4.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5.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6. 기상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ㆍ방법ㆍ절차ㆍ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