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3조제2절 삭제

법령 산림보호법 제4장 삭제제2절 삭제

제3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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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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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8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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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4.13>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제33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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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33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