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7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7어절
제35조의7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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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7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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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7어절
제3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7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