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5조제2절 삭제

법령 산림보호법 제4장 삭제제2절 삭제

제35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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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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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9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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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불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6.3>

제35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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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35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