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5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3어절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5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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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5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