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제1절 외국인의 체류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ㆍ신고 업무 등을 미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