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제29회 · #13284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1921등기신청정보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9605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이전 조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다음 조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