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제2관 방문신청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2관 방문신청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