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1조 ①상업등기규칙제1조의2 다른 법령상업등기규칙제42조의3 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이전 조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조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