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9회 (2018) 14번 #13284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2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3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4.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5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청서 문자 정정·삽입·삭제 시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괄호 후 '날인 또는 서명'(규칙 제57조②) — 서명과 날인 모두 ×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56조①.
  2. ②O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간인 방법(규칙 제56조②).
  3. ③X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57조②.
  4. ④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건 1부동산(등기법 제25조).
  5. ⑤O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관할 다르면 일괄 ×.

기명날인 또는 서명(규칙 제56조①), 간인은 각 측 1명(제56조②), 1건 1부동산(등기법 제25조), 관할 다르면 일괄 ×(규칙 제47조①).

해설

③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③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아니다.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