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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1921
등기신청정보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정보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
    정답
  3. 3
    신청정보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4. 4
    임의적 기재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등기원인증서에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청정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5. 5
    동일한 등기신청정보상의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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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청정보의 문자 정정·삽입·삭제 시 신청인이 날인·서명(규칙 제57조②) —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정정인
등기신청정보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O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괄신청(제25조).
  2. ②X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정보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57조②.
  3. ③O
    신청정보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간인 1인(규칙 제56조②).
  4. ④O
    임의적 기재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등기원인증서에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청정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적 사항 법령 근거.
  5. ⑤O
    동일한 등기신청정보상의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련번호 기재.

동일 등기소 여러 부동산은 등기원인·목적 동일 시 1건 신청(등기법 제25조), 간인은 1인(규칙 제56조②), 임의적 사항도 법령 근거 필요, 부동산 일련번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부동산

②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정보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정보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

2

해설

②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등기신청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정정인을 날인한다.

3

기타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