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정보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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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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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정보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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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정보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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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의적 기재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등기원인증서에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청정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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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한 등기신청정보상의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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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청정보의 문자 정정·삽입·삭제 시 신청인이 날인·서명(규칙 제57조②) —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정정인
등기신청정보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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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일괄신청(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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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정보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규칙 제57조②. -
③O
신청정보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간인 1인(규칙 제5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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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의적 기재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등기원인증서에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청정보에 기재하여야 한다.임의적 사항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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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동일한 등기신청정보상의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일련번호 기재.
동일 등기소 여러 부동산은 등기원인·목적 동일 시 1건 신청(등기법 제25조), 간인은 1인(규칙 제56조②), 임의적 사항도 법령 근거 필요, 부동산 일련번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정보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정보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날인하면 된다. |
2 | 해설 | ②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등기신청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정정인을 날인한다. |
3 | 기타 |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