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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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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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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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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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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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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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근저당권 이전)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말소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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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등기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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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등기필증 교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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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등기인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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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말소된다.부기등기 직권 말소. -
⑤O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간인·정정인(규칙 제56조·제57조).
신청주의 원칙·직권·명령 예외(제22조), 등기필증 교부 실무(출제 당시), 등기인수청구권, 간인은 1인·정정인은 전원.
해설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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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0.6.1.(107),1188]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