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제24회 · #8698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1293다음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답항부동산공시법 · 등기소와 등기관 · #10778등기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이전 조제53조등기완료통지 다음 조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