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1관 통칙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