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3조의2 관련 신청사건의…이 법령제164조의2 상속ㆍ유증 사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이전 조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다음 조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