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1관 통칙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