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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4회 (2013) 14번 #8698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 1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정답
  2.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3. 3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4. 4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5. 5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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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완료통지(규칙 제53조)는 신청인과 승소 의무자 신청의 권리자·대위신청의 피대위자·확인정보 제공 의무자·직권 보존등기 명의인·촉탁 관공서 등에게 — 행정구역 변경 직권 주소변경등기 명의인에게는 불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 ①O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직권 주소변경 명의인 — 통지 불요, 정답.
  2. ②X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직권 보존등기 명의인 — 통지.
  3. ③X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촉탁 관공서 — 통지.
  4. ④X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승소 의무자 신청 — 통지.
  5. ⑤X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확인정보 제공 의무자 — 통지.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등기신청

①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2

해설

 

3

기타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