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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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의 전속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변경등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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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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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정 및 등기사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의 위임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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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관할의 전속이 생긴 경우 종전 관할등기소는 변경등기 후 신관할등기소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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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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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할 전속 시 종전 등기소는 '변경등기 없이' 처리권한을 넘기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등기법 제9조, 규칙 제6조·제54조)
등기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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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의 전속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변경등기 할 수 있다.행정구역 변경 직권 표시변경(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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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가진다.지정 등기소만 관할(제7조②, 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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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교통사정 및 등기사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의 위임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가진다.관할 위임(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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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관할의 전속이 생긴 경우 종전 관할등기소는
변경등기 후변경등기 없이 신관할등기소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처리권한 이전 시 변경등기 불요(제9조). -
⑤O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정지 명령(제10조①).
관할 지정(제7조②), 관할 위임(제8조), 정지 명령 대법원장(제10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관할의 전속이 생긴 경우 종전 관할등기소는 변경등기 후 신관할등기소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관할의 전속이 생긴 경우 종전 관할등기소는 변경등기 후 신관할등기소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관할의 전속으로 인하여 처리권한을 넘겨 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6조(관할의 변경)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