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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고 언제나 부기등기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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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그 변경등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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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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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등기 신청시 제출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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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에 걸쳐 이전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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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고 언제나 부기등기로 행한다.단독·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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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그 변경등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멸실등기 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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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행정구역 변경 직권(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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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상권등기 신청시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규칙 제122조. -
⑤O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에 걸쳐 이전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최종 주소로 직접 변경.
표시변경은 단독·부기(제23조⑥, 제52조 1호), 멸실등기 시 표시변경 생략, 행정구역 변경 직권(규칙 제54조), 중간 주소 생략 가능.
④ 지상권등기 신청시 제출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상권등기 신청시 제출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 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 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2. 23. [등기선례 제1-229호, 시행 ] 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즉일 (주)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재 6호),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저당권설정자의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명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85. 2. 23 등기 제100호 주 : 다만 예규 249-3항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일의 다음날(토요일에 등기신청된 사건은 월요일)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