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18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11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