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2조과태료 다음 조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