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4조 과태료 부과ㆍ징…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1조과태료 다음 조 제123조과태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