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9조(국외범)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645조 ←①이 법령제655조 ←①이 법령제646조 ←②이 법령제65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다음 조 제6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