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3. 채무자의 지배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50조이 법령제65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4조 제3자의 사기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1조과태파산죄 다음 조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