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52조이 법령제65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조 제655조파산수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