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6조(회생증뢰죄)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45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9조 국외범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5조회생수뢰죄 다음 조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