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다음 조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