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5장 관계인집회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