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82조(기일의 통지)제5장 관계인집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5장 관계인집회

제182조(기일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2조(기일의 통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