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기일의 통지)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2조기일의 통지 다음 조 제184조법원의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