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5. 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40조 ① ②이 법령제118조이 법령제188조이 법령제190조이 법령제244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다음 조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