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제5장 관계인집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5장 관계인집회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 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