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