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