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상호계산)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상대방이 갖게 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25조(상호계산)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상대방이 갖게 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