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일부보증의 경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6조이 법령제12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9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다음 조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