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다음 조 제69조공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