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정기금채권) 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이 법령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이 법령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다음 조 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