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제6관 가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6관 가등기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