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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11580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3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4. 4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 발생 —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은 '순위'뿐(등기법 제91조)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2. ②O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②.
  3. ③O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절차·원인 추정.
  4. ④O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 추정.
  5. ⑤X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순위만 가등기 시 기준).
    등기법 제91조.

법률행위 물권변동 등기(민법 제186조), 등기부취득시효 10년(제245조②), 절차·원인 적법 추정, 권리 존재 추정.

해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

해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 적용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본등기 시에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3

기타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