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제6관 가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6관 가등기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